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

#원금균등상환
#원리금균등상환
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,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

#일정 및 실행

신청일정
2024.1. 3.(수) 9시 ~ 4. 25.(목) 18시
실행일정
2024.1. 3.(수) 9시 ~ 4. 26.(금) 17시 ◆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/실행 불가 ◆ 신청가능시간: 9시부터 24시까지(단,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) ◆ 실행가능시간: 9시부터 17시까지(단, 등록금대출,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(기관)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/시간 내 실행 필수)

#대출금리 #기간

- 대출기간(거치, 상환 기간)을 연 단위로 선택 /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,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

#대상자

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(예정)하는 대한민국 국민
*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
※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한함

#대출범위 및 대출규모

필수경비
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(학습비)
선택경비
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, 실습비, 실기비
최소대출금액
최소 10만원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