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제도 소개
유예신청전 :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매월 납입 유예 약정 후 : 재단이 매월 원리금을 대신 납입 유예기간 종류 : 재단이 대납한 총 금액으로 신규 대출 생성
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
유예신청전 :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매월 납입 유예 약정 후 : 재단이 매월 원리금을 대신 납입 유예기간 종류 : 재단이 대납한 총 금액으로 신규 대출 생성
1학기: 1월 첫째주 ~ (신청) 6월 4주차 (목) / (실행) 6월 4주차 (금) 2학기: 7월 첫째주 ~ (신청) 12월 3주차 (목) / (실행) 12월 3주차 (금) ※ 매학기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실행: 2022. 7. 6.(수) ~ 2024. 12. 27.(금) 17시 실행가능 시간: 9:00 ~ 17:00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- 무이자
- 유예약정 체결 시 아래 상환방법(2가지)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상환 - 유예기간 종료 또는 중단신청일 익월부터 48개월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 - 유예종료 후 4년 뒤인 유예대출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